물권법 중의 인접 원칙은 이익을 겸비하고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다. 인접한 각 당사자는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행사할 때 서로 협조하여 이웃인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 이웃관계로 인한 분쟁을 처리할 때는 재산과 생산생활의 이익을 효과적이고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288 조 * * * 부동산 인접 소유자는 유리한 생산, 편리한 생활, 연대 공조, 공정하고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 이웃관계를 올바르게 처리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289 조는 이웃 관계가 그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 법규에 규정이 없으면 현지 습관에 따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