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우리나라 법에 따르면 유산은 자연인이 사망할 때 남겨진 개인의 적법한 재산이다. 상속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상속인의 사망지나 주요 유산이 있는 인민법원에 의해 관할된다. 상속은 상속인의 사망부터 혈연관계가 있는 몇몇 사람들이 같은 사건으로 죽었다. 사망 시기는 확정하기 어렵다. 다른 후계자가 없는 사람이 먼저 죽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 다른 후계자가 있는데, 만약 다른 세대가 있다면 어른이 먼저 죽는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세대의 추정은 동시에 죽고, 서로 계승하지 않는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33 조 이하 사건은 이 조에 규정된 인민법원의 전속 관할하에 있다.
(1) 부동산 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부동산 소재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2) 항구 경영 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항구 소재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3) 상속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상속인이 사망할 때 거주지나 주요 상속인 거주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