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우리나라의 주택 수리 기금 제도는 1998 로 시작되며, 2004 년 주택 수리 기금이 주택 수권증 처리시 납부해야 할 비용으로 진화했다. 지불 기준도 당초' 구매금의 2 ~ 3%' 에서 2008 년' 주택건축설치공사 평방미터당 건설가격의 5 ~ 8%' 로 바뀌었다. 2007 년 새로 개정된' 주택전용 보수자금 관리방법' 에 따르면 공공보수자금은 주택단지 공공시설 수리에 전용돼 전체 소유주가 소유하고 있다. 그러나 업주위원회가 성립되기 전까지는 자금은 일반적으로 부동산 행정 주관부에서 관리한다.
법적 근거: "주택 특별 유지 보수 자금 관리 방법" 제 1 조는 "도시 주택 제도 개혁을 더욱 심화시키고 주택 건설을 가속화하는 국무부의 통지" (국발 [1998]23 호) 를 관철하고, 주택 애프터 유지 관리를 보장하고, 주택 재산권자와 이용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이 방법을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