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민법' 제 730 조에 따르면 당사자는 임대기한에 대한 약속이나 약속이 명확하지 않고 본법 제 510 조의 규정에 따라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비정기 임대로 인정되어야 한다.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합리적인 기한 전에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