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집단책임제 원칙이다. 즉, 책임은 집단으로 부담된다. 주로 집단지혜를 발휘하는 기관, 예를 들면 인대와 같다.
둘째, 개인 책임제, 책임은 개인이 부담한다. 주로 효율성을 요구하는 행정법 집행 기관 (예: 정부 법 집행 기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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