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제는 이혼의 조건을 고찰한 것이다. 결혼법' 은 임신 기간, 출산 후 1 년 이내 또는 임신 종료 후 6 개월 이내에 네 가지 상황에 대한 이혼에 대해 특별규정을 했다. 결혼법 제 33 조는 "현역 군인의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면 현역 군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단 현역 군인이 중대한 잘못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결혼법 제 34 조는 "여성은 임신 기간, 출산 후 1 년 이내 또는 임신 종료 후 6 개월 이내에 이혼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여자가 이혼을 제기한 사람, 또는 인민법원은 확실히 남자의 이혼 요청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제한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