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양로인은 우한 법원에서 이혼을 기소할 수 있습니까?
양로인은 우한 법원에서 이혼을 기소할 수 있습니까?
양로거리는 우한 시 신주구 관할에 속하며 신주구 인민법원에 이혼을 기소해야 한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이혼 소송을 접수하는 법원

이혼 기소는 민사소송이다. 민사소송법 제 21 조는 시민에 대한 민사소송이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의 거주지는 정규 거주지와 일치하지 않으며, 정규 거주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1 피고인 거주지 법원에 기소:

피고는 집을 떠나지 않았거나, 집을 떠난 지 1 년 미만이거나, 집을 떠난 지 1 년이 넘었지만, 집을 떠난 후 같은 장소에서 1 년 연속 거주하지 않았다.

피고의 상습 거주지에서 법원에서 기소:

피고인이 거주지를 떠난 지 1 년 이상, 기소할 때 어느 곳에서 1 년 이상 거주하는 곳은 피고인의 정규 거주지에 속한다.

사법 용어 해석

호적 소재지는 상주 호적 소재지 (호적 소재지) 를 가리킨다.

상습 거주지란 시민들이 거주지를 떠나 기소될 때까지 1 년 이상 연거푸 거주하는 곳이다. 공민 입원 치료의 경우는 예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