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통칙 제 127 조에 따르면:
사육된 동물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동물 사육자나 관리인은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피해자의 잘못으로 인한 손해는 동물 사육자나 관리인이 민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3 자의 잘못으로 인해 제 3 자가 민사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