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민법전' 제 479 조는 제안자가 제안에 동의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민법전' 제 145 조는 민사행위 능력을 가진 사람이 순수한 이익을 얻기 위해 실시하는 민사법행위 또는 나이, 지능, 정신건강에 적합한 민사법행위의 효력을 제한한다. 기타 민사 법률 행위는 반드시 법정 대리인의 동의나 추인을 거쳐 발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