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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왕따에 관한 법률 규정
법률 분석: 현재 우리나라에는 캠퍼스 왕따를 전문적으로 규제하는 법이 없습니다. 캠퍼스 왕따에 대응하려면' 치안관리처벌법',' 미성년자 보호법' 등 법률법규만 참고할 수 있다. 또 캠퍼스 왕따는 한 학생이 한 명 이상의 학생이 주도하는 부정적인 행동에 장기간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것으로 정의됐다. 일반적으로 괴롭힘을 당한 사람 (한 사람 또는 한 무리의 사람) 이 반복적으로 괴롭힘을 당한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9 조. 줄거리가 비교적 가볍다. 민사분쟁으로 인한 싸움, 남의 재물 손상 등 치안관리 위반 행위에 대해 공안기관이 중재할 수 있다. 공안기관의 조정을 거쳐 당사자가 합의에 이르면 처벌하지 않는다. 중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합의에 도달한 후 이행되지 않는 경우 공안기관은 본 법 규정에 따라 치안관리행위자를 처벌하고 당사자에게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