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 제안 의도의 표현은 서면으로 해야 법적 효력이 있다.
계약법에 따르면, 제안은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상대방 당사자와 계약을 맺는다는 뜻으로, 청약인에 도착했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는 뜻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계약법, 계약법, 계약법, 계약법, 계약법) 동시에, 계약법은 계약이 두 가지 형태로 규정되어 있다. 하나는 서면 계약이고, 하나는 구두 계약이다. 즉, 법률 규정이 반드시 서면으로 체결해야 하는 중요한 계약을 제외하고는 모두 구두 형식을 취할 수 있다. 이로써 제안과 약속은 모두 서면 형식에 국한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제안의 의미는 서면 형식만이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이것은 계약법에 대한 오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