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도로교통안전법' 제 18 조는 전동차와 오토바이에 차양 캐노피를 설치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교통경찰 부서가 불법으로 설치한 차양 캐노피를 철거하고 압수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구체적인 시행에서 교통경찰부는 이 조에 따라 법 집행방해나 기타 치안관리위반 행위를 처벌하고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