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 사회에서는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헌법과 법률을 무시할 수 없다. 모든 사람이 반드시 법률을 준수하고 법률의 구속과 구속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기관, 법률기관, 기업조직 또는 개인은 반드시 법률에 규정된 절차와 요구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이 원칙의 목적은 공정하고 평등한 법률 제도를 확보하고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사회 질서와 안정을 유지하고 공익의 실현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려 하면 법률의 제재와 추궁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