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사자의 진술 전체 또는 일부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2, 당사자의 소송 요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락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에서' 누가 주장하고 누가 증명하는가' 라는 원칙에 따라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을 증명할 증거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당사자가 입증할 수 없거나 증거가 부족하여 그 주장을 증명할 수 없고, 사실이 분명하지 않아 그 주장을 지지하지 않는다.
민사 소송의 증거에 관한 최고 인민 법원의 규정
제 2 조 당사자는 자신의 소송 요청의 근거가 되는 사실을 증명하거나 상대방의 소송 요구를 반박하는 증거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증거가 없거나 증거가 부족하여 당사자가 인정한 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증거책임을 지고 있는 당사자가 불리한 결과를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