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광동성 농업청 신형 직업농민 (생산경영형) 인정 관리방법"
제 2 조 신종 직업 농민은 농업을 직업으로 하고, 일정한 전문 기술을 갖추고 있으며, 수입은 주로 농업 종사자들로부터 나온다. 주로 생산경영형, 직업기술형, 사회서비스형 직업농민을 포함한다.
제 3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생산 전문 농민은 재배, 축산, 어업 및 임업 생산 및 운영에 종사하는 새로운 유형의 전문 농민을 가리킨다.
제 4 조 생산형 직업농민의 인정은 농민의 자발성, 공개, 공정성, 정의의 원칙을 고수하고 우량 인정, 동적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