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물권의 실현 순서는 유치권, 이미 담보등록을 한 담보권, 질권, 미저당 등록을 한 담보권이다. 담보물권이란 채무자가 제때에 채무를 상환할 수 없을 때 담보물권자가 누리는 담보재산에 대한 우선보상권을 가리킨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388 조 담보물권 설립은 본법과 기타 법률의 규정에 따라 보증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담보계약에는 담보계약, 담보계약 및 기타 담보기능이 있는 계약이 포함됩니다. 보증계약은 주채권 채무 계약의 부속계약이다. 주채권 채무 계약이 무효이며, 보증계약이 무효이며,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증계약이 무효로 확인되면 채무자, 보증인, 채권자가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그 잘못에 따라 상응하는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