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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퇴직자는 원래 피고의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까?
법관법은 이렇게 말한다.

판사가 인민법원을 떠난 후 2 년 이내에 소송대리인이나 변호인을 맡을 수 없다.

판사가 인민법원을 떠난 후에는 원심 법원에서 소송 대리인이나 변호인을 맡을 수 없다.

즉, 상대방이 정년퇴직 후 2 년 동안 변호사로 소송 대리인을 맡지 않았다면, 판결문에' 변호사' 라고 적혀 있지 않은 한 가능하다는 것이다. 법에 부합됩니다.

2 년 후에 은퇴하면 변호사든 아니든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상대방이 정년퇴직 후 원심법원에서 심리한 사건에서 대리인을 맡는 것은 아무리 오래 해도 위법이다.

마지막으로 상대방이 고소를 철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면 법정에서 고소를 신청할 수 있다.

네가 지금 가장 좋은 방법은 상소하는 것이다. 만약 네가 암함 조작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