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공동묘지에 관한 법률은 농촌 촌민 공익성 묘지 설립 등 장례 시설을 반드시 비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무덤 건설 장소에 대한 제한 규정을 만드는 것이다. 셋째, 묘지 무덤의 면적과 수명을 규정한다. 넷째, 소수민족의 장례 풍습을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적 객관성:
장의사 관리 조례 제 6 조는 소수민족의 장례 풍습을 존중한다. 장례 풍속을 자발적으로 개혁하니, 다른 사람은 간섭해서는 안 된다. 제 9 조는 비준을 받지 않고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장례 시설을 건설해서는 안 된다. 농촌 공익성 공동묘지는 마을 주민 이외의 사람들에게 묘혈지를 제공할 수 없다. 부계 가문의 묘지를 건립하거나 회복하는 것을 금지하다. 장의사 관리 조례 제 11 조는 공동묘지 묘혈의 면적과 사용 연한을 엄격히 제한한다. 계획에 따라 토장이나 유골 매장을 허용하는 경우, 시신이나 유골을 안장하는 묘혈 면적과 사용 연한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토지를 절약하고 경작지를 차지하지 않는 원칙에 따라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