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법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면 입법권을 가진 주체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임위원회가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무원은 행정 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 성, 자치구, 직할시 및 더 큰 시의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는 지방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 민족자치지방의 인민대표대회는 현지 민족의 정치, 경제, 문화의 특징에 따라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를 제정할 권리가 있다. 국무원의 각 부처, 중국 인민은행, 감사국 및 행정 관리 기능을 갖춘 직속 기관은 부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성, 자치구, 직할시, 더 큰 시의 인민정부는 지방성 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