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 264 조는 불법 점유를 목적으로 공적 소유물을 훔치는 액수가 크거나 여러 차례 절도, 입실 절도, 흉기 절도, 공적 재물을 소매치기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절도는 가장 오래된 재산 침해 범죄로, 거의 사유제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되었다.
본 죄의 대상은 공적 재물의 소유권이다. 침범한 대상은 국가, 집단 또는 개인의 재산이며, 일반적으로 동산을 가리킨다. 부동산에서는 밭의 농작물, 산의 나무, 건물의 문과 창문 등 부동산의 부착물을 분리할 수 있으며, 본죄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게다가, 전기 가스 등 에너지도 본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