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1) 인민법원은 행정사건을 심리하는데, 법률, 행정법규, 지방법규를 근거로 하거나 규칙을' 참조' 할 수 있다. 참고란 인민법원이 행정사건을 심리할 때' 규칙' 의 관련 규정을 참조하고 따를 수 있다는 뜻이다. 행정법규와 법률법규는 성격, 지위, 효력에 뚜렷한 차이가 있고, 우리나라의 기존 규정 중 일부는 아직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행정소송법은 인민법원이 행정사건을 심리할 때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거와 참고의 법적 지위가 다르다. 일반적으로 행정규정은 인민법원에 구속력이 없으며, 인민법원은 법령에 부합하지 않거나 완전히 부합되지 않는 행정규정을 유연하게 처리하고 거부할 권리가 있다.
(2) 참고규칙은 인민법원이 법규원칙정신에 부합하는 규칙을 "참조" 할 것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인민법원에 법규원칙정신에 부합하지 않거나 완전히 부합하지 않는 규칙을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법원은 규칙의 합법성에 대한 준사법심사권을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