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인권보장법' 제 36 조 노인들은 집단경제조직, 기층대중자치조직, 연금기관 등 조직이나 개인과 유증부양계약이나 기타 부양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부양의무가 있는 조직이나 개인은 유증부양협정에 따라 노인을 봉양, 양육, 안장할 의무를 지고 유증할 권리를 누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