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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물 반환의 법적 근거
법적 주관성:

임대 계약이 종료되면 임대물은 반납해야 한다. 계약이 종료된 후 아직 이행되지 않은 것은 이행을 중단해야 하며, 이미 이행한 것은 원상 회복을 요청하거나 기타 구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임대 계약이 종료되면 반납된 임대물은 약속이나 임대물의 성격에 따라 사용한 후의 상태에 부합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733 조가 만료되면 임차인은 임대물을 반환해야 한다. 반납된 임대물은 약속이나 임대물의 성격에 따라 사용한 후의 상태와 맞아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734 조 * * * 임대 기간이 만료되면서 임차인은 임대물을 계속 사용하고, 임대인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원래의 임대 계약은 계속 유효하지만 임대 기간은 불확실하다. 임대 기간이 만료되어 동등한 조건 하에서 임차인은 우선 임차권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