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집행 안건을 접수한 후, 업무 안배에 따라 일반적으로 현장에서 집행하는 동시에 집행 통지서를 발급하여 집행인이 집행을 회피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또한 집행인을 찾을 수 없을 때 공지방식으로 집행 통지서를 전달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납품과 동시에 당사자의 사상 작업을 하여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실행 통지를 보내는 것은 보충 전달 방법입니다. 민사소송법 제 92 조는 송달인의 행방이 알려지지 않았거나 본 절에서 규정한 다른 방식으로는 송달할 수 없는 공고를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고 후 60 일은 송달로 간주한다. 공고가 전달될 때는 이유와 과정을 서류에 기록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20 17 개정) 제 92 조 공고는 송달인의 소재가 알려지지 않았거나 본 절에서 규정한 다른 방식으로 배달할 수 없는 경우 공고를 전달한다. 공고 후 60 일은 송달로 간주한다. 공고가 전달될 때는 이유와 과정을 서류에 기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