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양인은 외동 자녀로 월 2000 원의 표준정액에 따라 공제됩니다.
2. 부양 가족이 아닌 유일한 자녀인 경우, 월 2,000 위안의 공제액은 본인과 형제자매가 분담하며, 1 인당 월 분담액은 1 ,000 원을 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