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보험 조항' 제 18 조.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를 당하면 피보험자는 피보험자에게 배상을 신청해야 한다. 클레임 시 피보험자는 피보험자에게 (1) 강제 보험의 보험증서를 제공해야 한다. (2) 피보험자가 발행한 보상 신청서; (3) 피보험자와 피해자의 유효한 신분증, 피보험자의 자동차 운전면허증,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4)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서 발행한 사고 인정서 또는 인민법원 등 기관에서 발행한 관련 법률문서 및 기타 증명서 (5) 피보험자가 관련 법규에 따라 스스로 교통사고를 처리하도록 선택한 경우,' 교통사고 처리절차 규정' 에 따라 교통사고 기록협정을 제공해야 한다. (6) 피해자의 재산 피해 증명서, 신체 장애 증명서, 관련 의료 증명서, 손실 목록, 비용 서류 (7) 보험사고의 성격, 원인 및 손실도 확인과 관련된 기타 증명서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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