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대기오염방지법' 제 41 조: 석탄발전소와 기타 석탄기들은 청결생산공예, 먼지 제거, 탈황, 탈질 등의 보조장치 건설, 기술개조 등 기타 조치를 취해 대기오염물 배출을 통제해야 한다.
국가는 석탄 연소 단위가 첨단 먼지 제거, 탈황, 탈질, 수은 제거 등 대기오염물 협동제어 기술과 장치를 채택하여 대기오염물 배출을 줄이도록 장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