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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창 공증처 유료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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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공증 서비스 요금 관리 조치"

제 2 조이 조치는 공증인 사무소 및 신청자에게 적용된다.

제 12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공증처는 법률 원조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공증 서비스료를 감면하거나 면제해야 한다.

(a) 연금 (또는 노동 보수), 구제금 및 노동 보험을 받는 공증 사항을 처리한다.

(2) 부양, 부양 및 부양 계약의 처리 증명서;

(3) 공익 활동과 관련된 공증 사항을 처리한다.

(4) 국가' 87' 빈곤 구제 프로그램에 포함된 빈곤현 신청자가 신청한 공증 사항

(5) 신청인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부담할 수 없다.

(6) 기타 특수한 경우는 감면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