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률은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을 규정하고 있다.
제 388 조 국가 직원들은 직권이나 지위상의 편리를 이용하고, 다른 나라 직원들의 행동을 통해, 청탁인을 위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청탁인의 재물을 요구하거나 받는 것을 뇌물죄로 논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