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주택기지는 이미 지은 주택, 이미 지은 집, 집을 짓기로 결정한 토지, 이미 지은 주택, 지붕이 없는 땅, 사람이 살 수 없는 땅, 집을 지을 계획인 토지를 가리킨다. 택지사용권이란 자연인이 법에 따라 누리는 국가나 집단의 택지에 집을 짓고 거주할 권리를 말한다. 건물의 기저와 건물에 부착된 빈 기저를 포함해서, 일반적으로 자연부속주택, 정원, 수년에 걸쳐 경작에 사용되지 않은 생활용지와 생활주택 내의 생산지를 가리킨다. 택지 이용권도 지하로 확장해야 한다. 우리나라' 토지관리법' 제 62 조는 농촌 촌민이 단지 한 곳의 택지를 가질 수 있을 뿐, 택지 면적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규정한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농촌 촌민 주택은 토지이용 마스터플랜과 향촌 계획에 부합해야 하며, 영구적인 기본 농지를 점유해서는 안 되며, 가능한 기존 주택기지와 마을 내실장을 이용해야 한다. 농촌 마을 사람들이 집을 판매, 임대, 기증한 후 다시 집터를 신청한 사람은 비준을 하지 않는다.
-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