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양법 제 4 조 만 14 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입양될 수 있습니다.
(a) 부모를 잃은 고아;
(2) 아기를 버리고 생부모를 찾을 수 없는 어린이;
(c) 생부모는 특별한 어려움이 있어 키울 수 없는 자녀다.
다음과 같은 만 14 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입양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