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률은 휴대전화 제조업체와 소프트웨어를 미리 설치하는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지는 않지만, 휴대전화 제조업체가 강제 사전 설치를 해야 하는지, 어떤 소프트웨어를 사전 설치할 수 있는지, 전적으로 휴대전화 업체에 의해 결정되며, 소비자는 주도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일찍이 2065438+2002 년 6 월 공신부는 "휴대전화 생산업체는 사용자의 명확한 설명과 사용자 동의 없이 터미널 통신 기능을 호출하여 트래픽 소비, 비용 손실 및 정보 유출을 일으키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수 없다" 고 통지했다. 그러나, 회색 이익 앞에서, 이 요구는 실현되지 않았다.
20 10 년 6 월 5438+03 일 국경일, 통신부 (MIIT) 는 다음 달' 모바일 스마트 단말기의 인터넷 액세스 강화에 관한 통지' (이하' 통지') 를 공식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