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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률에서, 이익이 피고에게 속하는지 의심스럽습니까?
우리 나라 법률은 이익이 피고에 속하는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의심하지 않는다. 이는 민사재판 분야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 사법해석은' 의심불기소'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형사사법재판에서' 의심' 을 규정한다.

의문점 이익은 피고인에게 귀속된다' 원칙, 일명' 의심시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원칙이란 형사소송에서 사실을 규명하거나 규명할 수 없는 비용이 너무 높은 경우 피고인에게 유리한 원칙에 따라 판결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이 원칙은 형법이 국가의 형벌권을 제한함으로써 행위자의 자유를 보호하는 기능의 구현이다. 피고인의 권력은 국가기관보다 훨씬 작고 공안 검찰의 정찰능력과 집행능력은 피고인의 개인방위능력과 보호능력보다 훨씬 뛰어나기 때문이다. 공안 검찰이 얻은 증거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르지 못할 때 피고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것은 당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