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일반적으로 태아는 민사권 주체 자격이 없고 태아가 태어난 후에야 민사권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관련 법률에 따르면 태어나지 않은 태아는 상속과 증여를 받는 방면에서 민사권능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고, 그 권리도 법으로 보호받고, 태아도 자신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민법' 제 16 조는 상속과 증여 등 태아의 이익 보호를 다루며 태아가 민사권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태아가 출산할 때 이미 죽었다면 민사권능력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