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연인. 자연인은 생물학적으로 의미심장한 사람이며, 태어날 때 민사주체 자격을 획득한 사람을 기초로 한다. 자연인에는 국내 시민, 외국 시민, 무국적자가 포함된다.
2. 법인. 법인은 민사권력과 민사행위능력을 갖추고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민사권리를 누리고 민사의무를 지는 조직이다. 법인은 법인, 기업법인, 기관, 사업단위, 사회단체를 포함한 법인을 포함한다.
민사법률관계주체, 약칭 민사주체는 민사법률관계에 참여할 수 있고, 법에 따라 민사권리를 누리고 민사의무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민사 법률 관계의 주체로서 민사권 능력을 가져야 한다. 민사권능력이란 법에 규정된 자연인이나 사회조직이 민사법관계에 참여하고 민사권리를 누리며 민사의무를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