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본법은 한 나라의 법체계에서 가장 높은 법적 효력과 핵심 지위를 가진 헌법을 말하며, 국가의 근본제도와 시민의 기본권 의무를 규정하고, 매우 엄격한 절차를 제정하고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법은 기본법 이외의 또 다른 법이다.
확장 데이터:
중국에서는 대개 헌법 (근본법) 옆에 있는 일반법을 가리킨다. 또는 민법 형법 등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을 말하며 특별법 (즉, 특정 신분, 특정 사항, 특정 시간 또는 특정 지역의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법) 과 대칭을 이룹니다.
서방 국가의 법리학에서 일반법은 12 세기경 영국에서 처음 형성된 것으로 판례로 나타나 전국에 적용되는 법률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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