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반 장소
남창시 집업약사 재등록 장소는 남창시 청강서로 1588 입니다.
등록 요구 사항
미국 식품의약감독국이 발급한' 집업약사관리잠행방법' (국약관인 [2000] 156 호) 제 7 조에 따르면 집업약사 등록 신청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집업약사자격증을 취득하다. (b) 법을 준수하고 직업 윤리를 준수한다. (3) 몸이 건강해서 집업약사 일을 견지할 수 있다. (4) 집업 단위의 동의를 받다.
검수 기초
남창시 집업약사 재등록의 접수 근거는' 집업약사자격제도 잠행규정 개정' 과' 집업약사자격시험 실시방법' 의 통지' 와' 국무원 직할시' 가 확실히 보류해야 할 행정심사 항목에 대한 행정허가 설정 결정' 이다.
수락 시간
남창시 집업약사 재등록 접수기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 시-12 시, 오후13 시 30 분-16 시 30 분, 오전 9 시-16 시 30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