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범죄든 미성년자범죄든 형사조사를 거쳐 범죄를 구성한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 수사기관이 검찰에 이송해 기소할 수 있다. 검찰의 심사를 거쳐 기소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법원은 심리한 후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릴 것이다.
다만 미성년자 형사사건을 처리할 때 미성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은 이에 대해 특별한 규정을 했다. 절차상 천정이 일반적으로 폐쇄되고 보호자가 법정에 출두해 소송에 참가할 것을 요구하며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법률지원센터에서 변호인을 지정해 법률 원조를 제공한다. 양형할 때, 형법은 또한 미성년자범에 대한 처벌을 가볍게 하거나 경감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