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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종결 방식을 유지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법률 분석: 법원의 종결 방식은 사건이 이미 심리되고 판결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하여 더 이상 같은 사실로 기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원심을 유지하는 것은 사법기관이 원심을 유지하고 지지하며 법적 효력을 확인하는 행위다. 우리나라에서는 제 2 심 인민법원이 제 1 심 인민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나 항소 사건을 심리한 후, 원판결 사실이 분명하고 적용 법률이 정확하다고 판단한 후, 상소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하라고 판결해야 하며, 원판결은 곧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단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원심, 원심, 원심, 원심, 원심)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49 조 인민법원이 일반 절차를 적용해 심리한 사건은 입건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심리해야 한다. 만약 특수한 상황이 연장될 필요가 있다면, 본원장님의 비준을 거쳐 6 개월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이 필요한 것은 상급인민법원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