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농업법' (중화인민공화국 의장령 제 74 호 제 20 12 기 개정) 제 25 조 제 1 항: 농약, 수약, 사료 및 사료 첨가제, 비료, 씨앗, 농업기계 등 인축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농업생산자료는 관련 법률에 의거해야 한다 2. 조례' 비료 등록관리법' (2000 년 농업부령 제 32 호) 제 31 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농업행정주관부는 본 행정구역 내 복합비료, 혼합비료, 유기무기복합비료, 유기비료, 침대토산조절제의 등록, 승인, 발행 및 공고를 담당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농업행정 주관부는 권한을 넘어 등록을 승인해서는 안 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농업행정 주관부는 이 방법을 참고하여 복합비료, 복합비료, 유기무기복합비료, 유기비료, 침대토조산제의 구체적인 등록관리방법을 제정하고 농업부에 신고해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농업행정 주관부는 자신이 속한 토양비료 기관에 본 행정구역 내 특정 비료 등록을 의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