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손해사실: 위법행위는 반드시 실제 손해나 손해의 가능성을 초래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학생을 체벌하면 신체상해를 입거나, 학교에 숨겨진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2. 교육법 위반: 위법행위는 반드시 교육법 규정을 위반해야 한다. 이는 행위가 반드시 위법이어야 하고, 관련 법규나 교육정책을 위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3. 행위자는 잘못이 있다: 행위자는 행동을 실시할 때 주관적인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한다. 이는 행위자가 의식적으로 위법행위를 저질렀거나 부주의로 위법행위를 초래한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