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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것이 법 아래 있다. 무슨 뜻이에요?
모든 것이 법 아래 있다' 는 일종의 법치사상이다. 법치사회에서 모든 사람, 조직, 행위는 반드시 법률의 규범과 요구를 준수해야 하며, 법률의 범위를 넘어서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이 이념의 핵심은 법지상이며, 사회적 공평, 정의, 질서의 기초이자 인권을 보장하고 사회 안정을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법치사회에서 모든 사람은 법률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법률을 초월하는 특권과 행위는 있어서는 안 된다. 공정, 객관적, 보편, 안정, 예측 가능한 규범으로서 법은 사람들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적 공평과 질서의 안정을 유지하며, 국가와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