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법규는 우리나라의 공식 법률의 연원입니까?
이 말은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돌이켜 보면, 나는 어떤 나라의 법률 형식의 기원도 모든 것을 포괄하는 체계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았다. 즉, 그것은 법률 실천의 모든 문제에 대해 명확한 답을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항상 일부 법적 문제는 법률의 형식적 기원에서 확실한 전제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존 F. 케네디, 법명언) (알버트 아인슈타인, 법명언) 인민법원이 사건을 심리할 때 행정법규를 참고해 실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실천의 모든 법률문제에 대해 명확한 답을 제공할 수 없다' 는 전제를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행정법규는 우리나라 공식법의 연원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