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분쟁 중재는 행정 중재가 아니라 민사 중재이다. 노동중재란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중재를 신청한 노동쟁의를 중재하고 판결하는 것을 말한다. 고용인 단위와 노동자가 노동 쟁의를 일으키고, 중재를 원하지 않거나, 중재협의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중재협의를 달성하지 못하면 노동쟁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법적 근거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5 조
노동 쟁의가 발생하여 당사자가 협상, 협상 또는 화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정 조직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 조정 또는 조정 합의에 이르지 못한 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 판결에 불복한 사람은 본법에 달리 규정된 것 외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