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보호를 강화하고 노동 조건을 개선하다.
헌법은 안전생산법체계 프레임워크의 최고 수준이며, 그중 제 42 조 (노동보호 강화 및 노동조건 개선) 는 안전생산법이 가장 효력이 높은 조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