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변호사는 사건 대행 전과 과정에서 당사자에게 친족, 친구, 학우, 사제, 전 동료 등과 관계가 있다고 진술해서는 안 된다. 이런 관계를 이용하거나 법적으로 금지된 다른 방식으로 방해하거나 사건의 심리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2) 변호사는 법관의 이름을 빌리거나 접촉, 장려를 이유로 의뢰인에게 재물이나 기타 이익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3) 변호사는 규정을 위반하고 부당한 동기로 일방적으로 판사를 만날 수 없다.
법적 근거:
변호사 실습 수칙
제 68 조 변호사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청부 사건과 관련된 사법 중재인과 사적으로 접촉해서는 안 된다.
제 69 조 변호사는 사법기관, 중재기관 직원에게 뇌물을 주어서는 안 되며, 보상을 약속하거나 다른 이익 (물질적 이익과 무형의 이익 포함) 을 제공하여 사건을 맡는 사법기관, 중재기관 직원과 거래해서는 안 된다. 변호사는 뇌물을 소개하거나 부추기거나 당사자의 뇌물을 유도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