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행정 처벌법 제 17 조
행정처벌은 행정처벌권을 가진 행정기관이 법정직권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제 18 조
국가는 도시관리, 시장감독, 생태환경, 문화시장, 교통수송, 응급관리, 농업 등 분야에 종합행정법 집행 체계를 확립하고 상대적으로 행정처벌권을 집중시키는 것을 추진한다.
국무원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한 행정기관이 관련 행정기관의 행정처벌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처벌권은 공안기관과 법에 규정된 다른 기관이 행사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