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교통 질서 관리에 어떤 특별한 행인이 있습니까?
도로 교통질서 관리의 특수 행인은 어린이, 장애인, 노인, 맹인을 가리킨다. 특수 보행자도 민사행위 능력이 부족해 도로 교통에서 약세에 처하여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법은' 도로교통안전법' 제 34 조 학교, 유치원, 병원, 양로원 앞 도로에 행인 육로 시설이 없는 경우 횡단보도를 그어 경고 표시를 해야 한다. 도시 주요 도로의 보도는 계획에 따라 맹도를 설치해야 한다. 맹도의 설정은 국가 표준에 부합해야 한다. 제 22 조 자동차 운전자는 도로 교통 안전 법규의 규정을 준수하고 운영 규범에 따라 안전하고 문명화된 운전을 해야 한다. 술을 마시거나, 국가가 통제하는 정신약품이나 마취약을 복용하거나, 안전운전을 방해하는 질병을 앓고 있거나, 과도한 피로가 안전운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면 안 된다. 누구도 운전자에게 도로 교통안전법 위반과 자동차 안전운전 요구 사항을 강요하거나 지시하거나 용인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