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부동산은 녹화를 주차장으로 바꿀 권리가 없습니다. 건축 구역 내의 도로는 업주에 속하기 때문에 도시도로에 속하는 것은 제외한다. 건축구역 내의 녹지는 일반적으로 업주가 소유하지만, 도시 공공녹지나 명시한 개인녹지는 제외한다. 건축 구역 내의 기타 공공 * * * 장소, 공공시설 및 부동산 서비스는 소유주가 소유한다. 부동산은 제멋대로 녹화를 주차장으로 바꿀 권리가 없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민법' 제 274 조, 건축구역 내의 도로는 소유주가 소유하지만, 도시도로에 속하는 것은 제외한다. 건축 구역 내의 녹지는 업주에 속한다. 단, 도시 공공녹지나 명시한 개인녹지는 제외한다. 건축 구역 내의 기타 공공 * * * 장소, 공공시설 및 부동산 서비스는 소유주가 소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