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소인과 고소인은 검사, 검사, 테스트, 검증을 의뢰한 기술기관이나 비용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2. 고소인이나 피고소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중재에 참가하기를 거부하거나 피고소인이 중재를 명시적으로 거부한 경우.
3. 중재 후 고소인 또는 고소인은 중재협의를 달성할 수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4.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불만을 접수한 날로부터 4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중재협의를 달성하지 못했다.
5. 시장감독관리부가 불만을 접수한 후 본 방법 제 15 조에 규정된 상황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6. 법률, 규정 및 규정은 조정을 중단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